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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2275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2,3,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42,029,008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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