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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540700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19. 5.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1. 3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C과 사이에 아들 2명(1996년생과 1999년생임)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6년경부터 ‘D’ 휘트니스클럽에 다니면서 그곳에서 운동을 하던 C과 알게 되었고, 2016. 5.경부터 C과 서로 연락하여 잦은 만남을 가지고(만남의 장소가 저녁 늦게부터 새벽까지 피고의 주거지였던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로의 일상생활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자 및 ‘사랑해요’, ‘보고 싶다’, ‘C씨 없음 안되요’와 같은 문자를 주고받는 등으로 C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경 제주도로 거주지를 옮겼고, 2017. 9. 1.부터 2018. 7. 31.까지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C이 2017. 10.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2017. 12.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2018. 8. 9.부터 같은 달 11.까지, 2018. 9. 14.부터 같은 달 15.까지 제주도로 가서, 또한 피고가 2018. 8. 25. 서울로 와서, 서로 간의 만남을 지속하였다. 라.

한편, C은 2018. 4.경부터 원고에게 종전에 지급하던 생활비의 반액만을 지급하였고, 2018. 6.경 돌연 이혼을 요구하였음에 반해, 피고에게 2018. 6. 25. 500만 원, 2018. 8. 14.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C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이라고 해명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위 돈이 투자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 .

마. C은 2018. 9. 25.경 집을 나가 원고와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현재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3호증, 제14호증의 2,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제3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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