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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9 2014노118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툼이 발생한 피해자를 차로 치고 도주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마저 차로 충격한 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공무원을 위해 원심 및 당심에서 일부 손해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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