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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23 2013노2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에는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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