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3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06: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한양족발 앞에서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서구청 앞까지 약 200미터를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