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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198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가. 피고는 2013. 7. 22.부터 2014. 1. 14.까지 원고로부터 스포츠의류사업에 필요하다며 창업 후 투자금을 받으면 높은 이자를 쳐서 즉시 변제하겠다면서 4회에 걸쳐 1억 5천 4백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가사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인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지급한 것인데, 피고의 과실로 연인관계가 해제되어 조건이 달성되지 못한 이상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5천 4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원고가 피고에게 4회에 걸쳐 1억 5천 4백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이 돈을 스포츠의류사업 창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돈을 차용하거나 조건부로 증여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제2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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