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7680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076,229원과 그 중 7,92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1,7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