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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나6005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엘지카드 주식회사가 2002. 9. 30.경 B에게 15,000,000원을, 이율 연 19%, 지연손해금 연 24%, 변제기 48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이 때 피고가 위 B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B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대환론 거래약정서), 을 제2호증(대환론 신청서/약정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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