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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합133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11:0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21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친언니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언니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다음,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 그만 하라‘ 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G 파출서 촬영 준 강제 미수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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