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H 후보자인 K에 대하여 비판적 기사가 게재된 지역 주간신문을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살포한 사안으로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이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선거일을 불과 1일 앞둔 시점에 지역 주간신문을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이 열람 가능한 주택이나 상가 등에 살포하였고, 그 살포된 지역 주간신문의 수량도 130부에 이르러 결코 적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 직접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컸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12. 6. 전주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와 같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4. 2. 28. 가석방되어 2014. 4. 25. 남은 형기가 경과된 날로부터 불과 2개월이 채 되지도 아니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