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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1 2015고정85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21:0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 중인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가 신호위반 차량 운전자와 실랑이를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신호위반을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왜 딱지를 끊느냐

” 고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하라” 고 하였음에도,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또라이 여”, “ 또라이 새끼여”, “ 새끼가 뭐 잘못됐어 ”, “ 또 라 이지”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자술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위 등)

1. 고소장

1.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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