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12 2017고정2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일광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17:22 경 충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롯데리 아 쪽에서 갱 고개 쪽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도로를 통행하는 차 마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위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신호위반 B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