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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296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판결 중 상습절도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30조를 추가하며,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위 상습절도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각 절도죄의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또한 제1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변경된 상습절도죄와 원심판결들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 2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9. 25. 22:4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 있는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C이 휴게실에 TV를 보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병상 위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8.경부터 2015.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7,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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