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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6 2020고단1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C 앞 도로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반대편 1차로를 따라 맞은편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과천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1)(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결과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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