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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8 2017가단112242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6.부터 2018. 4.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0. 28. 피고 C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80,000,000원을 2017. 6. 2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대여금 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대여금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17.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C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 B은 C의 와인수입 사업자금에 사용한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2013. 10. 28.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0,000원,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합계 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B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대여금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지만,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송금받은 것이 아니다.

원고는 피고 C가 운영하는 ㈜D에 1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그 투자금 80,000,000원을 피고 C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서 50,000,000원은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고, 30,000,000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30,000,000원을 피고 C에게 바로 지급하였다.

나. 판 단 원고가 피고 B의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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