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합21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골프장 내 E 레스토랑 용인 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레스토랑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로 피해자 F( 가명, 여, 19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1. 03:30 경 피해자의 기숙 사인 용인시 처인구 G 건물 403 호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구로 위 레스토랑에서 같이 근무하는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에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피고인을 만류하는 위 H을 그 곳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