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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합1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1. 26. 22:00 경 용인시 처인구 D 빌라 옆 골목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 여, 35세) 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다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7. 26.부터 2016. 1.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용인시 처인구 등지에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범행 전과 후에 대한 사설 CCTV 영상 및 방범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주변 사설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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