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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9 2014가합54861
계약해제무효확인의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7. 2. 체결된 ‘C 기술이전 양도양수 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2013....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구조물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00년경부터 전국 각지의 지방경찰청에 800여대의 C를 납품하고 그 유지보수 업무를 하여왔다.

피고는 지방경찰청과의 납품계약에 따라 장비의 납품일로부터 2년간 무상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한다.

피고는 2년의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면 도로교통공단과 유상 유지보수계약(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받고 유지보수 업무를 진행하여 왔다.

나. 1) 원고와 피고는 2012. 7. 2. 피고가 납품 후 관리하고 있는 고정식 C 무상 유지보수 업무를 피고가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C 무상 유지보수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아울러 원고와 피고는 2012. 7. 2. ‘C 기술이전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3.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은 위임계약의 성질이 강한 비전형계약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제5조는 수임인의 재위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임 받은 유지보수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D과 E에 위임하였다. 이는 민법 제682조 제1항과 이 사건 계약 제5조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해제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2012. 7. 30.경 도로교통공단과 C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다툼이 있자, 2014. 7.경부터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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