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8가단521249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0. 4. 1.경 계약금액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0. 4. 1.부터 2011. 3. 31.까지로 정한 D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6. 3. 31.경까지 매년 계약금액 등을 조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6. 4. 1.경 계약금액 83,2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한 D 유지보수계약(이하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4. 30.경까지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을 갱신하면서 유지하여 왔다.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서에 첨부된 유지보수내역서는 별지 기재와 같다.

유지보수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

1. 유지보수: 이미 구축되거나 개발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또는 이들이 통합 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하여 이를 직ㆍ간접적으로 운영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그 개발 된 목적에 따라 성능을 관리하고 유지시키는 제반 행위를 말한다.

6. 유지보수 대상: 이미 구축되거나 개발된 장비,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또는 이들이 통 합된 시스템 중 본 계약에 따라 유지보수 하기로 한 것을 말한다.

7. 유지보수 서비스: 유지보수 대상에 대하여 과업내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조(유지보수 대상] ① 유지보수 대상은 본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과업내역서에 정한 것으로 한다.

② 피고와 원고는 임의로 유지보수 대상을 증감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반드시 상호 서면 요청 및 승인에 의하여 증감한다.

제5조(원고의 유지보수 제공 의무) ① 원고는 유지보수 대상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작동 또는 운영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의무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