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노349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감경인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2011년에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나.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데 이미 충분히 참작한 사정이고, 그에 따라 정해진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