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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06 2018가단181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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