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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14 2012고단20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00:45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남, 30세)를 보고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F건물 지하 주차장 내 CCTV 사진, 수사보고(각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과 외에도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6주의 중한 상해를 입힌 점(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H병원에 입원하여 전신마취하에 상해부위를 절개하고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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