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9544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시동(기소), 박신영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5.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5, 6, 7호를 가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D으로부터 '대포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개설해 보내주면 통장 1개당 75~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에게 통장을 개설하여 서울에 있는 D에게 보내주면 통장 1개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C은 2014. 8. 초순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에서 (주)E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F),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KTX특송을 통해 서울에 있는 D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26개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D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G, H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C이 2014. 9. 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체포되어 더는 C을 통하여 대포통장을 만들 수 없게 되자, H, G로 하여금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 '인(유)I, (유)J, (유)K, (주)L을 설립하게 하고 이들 회사 명의로 다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과 G, H 등은 법인 명의로 다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G는 2014. 9. 25.경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페이퍼컴퍼니 '인(유)K의 설립등기를 하고, 2014. 9. 3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유)K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그 후 G는 2014. 11. 1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07-4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좌동 지점에서 (유)K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마치 (유)K 회사를 설립하여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K 명의의 계좌(M)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에 '인터넷 거래대금 입금을 위하여'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양도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함으로써 (유)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은 후 바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통장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농협은행 좌동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는 등 2014. 10. 6.경부터 2014. 11. 1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G,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9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0. 6.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건네받은 (유)K 명의의 농협 계좌(M)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서울에 있는 D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9개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D, N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O, P, Q, R, S, T, G, H,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운송장 사본·수첩 사본 메모 사본, (주)W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 (주)E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 H의 주민등록초본 서면결의서 주주명부, 각 사업자등록자료, 등기신청시 제출자료, 전화가입자조회 결과, 모바일분석보고서, 운송장 내역, KTX 수화물 배송정보 송부요청 및 운송 내역 9부, (주)X 통장 사진, 해외 운송장 · 화물조회, (주)X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거래신청서 · 금융거래내역, 입금 및 출금 합계액, 계좌내역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압수 장부 사본 등, 명의변경신청서, 금융거래내역 추가, 각 사업자등록신청서류, 계좌개설신청서
1. 각 수사보고(C 소지 휴대폰 모바일분석 결과, KTX 운송 내역 확인, 배송구분에 표기된 KTX-퀵과 KTX 항목의 차이점 확인, 계좌 입금 및 출금 합계 확인, 법인 계좌개설 관련 금융기관 전화통화, 참고인 V 제출자료 첨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추가 회신, 주식회사 X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A 휴대폰 분석 내용 첨부, 금융감독원 관련 공문 첨부, HG 작성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추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1. 상상적 경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행위만으로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H, G로 하여금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게 하고 이들 회사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은행에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은행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에 '인터넷 거래대금 입금을 위하여'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양도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로 답변함으로써, 위계로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적지 않으며,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정도,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이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