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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25 2019고단1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8. 05:16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비교차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속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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