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25 2019고단1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05:16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비교차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속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