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618,234,176원 및 그 중 648,86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이하 ‘제일이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2. 21. 피고에게 3,000,000,000원을 이자 연 11%, 변제기 2011. 8. 21.로 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후 변제기는 2012. 5. 21.로 연장되었다.
나. 제일이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 평가결과 2011. 9.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417억 원 초과함에 따라 2011. 11. 4.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제일이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채초과상태 해소 및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5%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금을 증액토록 한 경영개선명령을 불이행함에 따라 위 금융위원회는 2012. 2. 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일이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결정을 내렸고, 인수저축은행으로 원고가 지정되었다.
그리고 위 계약이전결정의 내용은 다음날인
2. 9. 일간 신문에 공고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7. 5. 25. 준오에셋대부 유한회사(이하 ‘원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또한 피고에게 2017. 6. 21. 그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2015. 11. 26. 현재 이 사건 채권의 미변제 원리금은 1,618,234,176원(그 중 원금은 648,861,217원이다)이고, 위 채권의 지연배상금율은 6개월 이상은 연 2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