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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508919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4. 2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⑴ 소외 B은 1998. 12.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에 2003.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478호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제이원상호저축은행), 채무자를 B, 채권최고액을 28,000,000원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⑵ 원고는 2003.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고, 2007. 1. 3. 위 가등기에 기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를 마쳤다.

⑶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04. 8. 17.자 대출금 15,000,000원인데 그 만기는 2005. 1. 14.이고, 2010. 6. 4. 기준으로 대출원금은 3,593,969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 남아 있었다.

⑷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위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데(상법 제64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만기인 2005. 1. 14.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4.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청구는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되는 2010. 1. 14. 이전인 2005. 3. 3. B을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시효가 중단되었고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강제집행 종료시까지 계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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