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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28 2013구합159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금융감독원은 2011. 7. 5.부터 2011. 8. 19.까지 원고에 대한 경영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2011. 6.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41.48%, 2011. 7.말 부채(2,094억 원)가 자산(1,583억 원)을 511억 원 초과하였다.”는 진단 결과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8.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 제목: 원고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처분 등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1. 원고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8조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부과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

2. 원고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처분 등과 관련하여 예정된 처분을 사전통지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하니, 2011. 9. 13.까지 의견을 제출하라.

3. 아울러, 의견 제출시 자본확충 등 단기간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경영개선계획’을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함께 제출하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① 부실금융기관 결정 ②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③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등기)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④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 ⑤ 부채초과상태를 해소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5%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금 증액명령 ⑥ 기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다. 금융감독원은 2012. 10.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통지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건의하였다.

원고에 대하여 2011. 7. 5. ~

8. 19. 및 2012. 8. 23. ~

8. 24. 기간 중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원고가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붙임과 같이 조치할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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