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금융감독원은 2011. 7. 5.부터 2011. 8. 19.까지 원고에 대한 경영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2011. 6.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41.48%, 2011. 7.말 부채(2,094억 원)가 자산(1,583억 원)을 511억 원 초과하였다.”는 진단 결과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8.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 제목: 원고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처분 등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1. 원고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8조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부과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
2. 원고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처분 등과 관련하여 예정된 처분을 사전통지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하니, 2011. 9. 13.까지 의견을 제출하라.
3. 아울러, 의견 제출시 자본확충 등 단기간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경영개선계획’을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함께 제출하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① 부실금융기관 결정 ②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③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등기)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④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 ⑤ 부채초과상태를 해소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5%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금 증액명령 ⑥ 기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다. 금융감독원은 2012. 10.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통지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건의하였다.
원고에 대하여 2011. 7. 5. ~
8. 19. 및 2012. 8. 23. ~
8. 24. 기간 중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원고가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붙임과 같이 조치할 예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