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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0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읍 신하리 백악관 웨딩홀 앞 편도 2차로 노상을 조정형외과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2차로에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위 택시와의 간격을 안전하게 유지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마르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644,32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무면허)

1. 진단서(C, E) 및 수리견적서(택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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