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3 2015고단23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8. 7.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이천시 소재 영동고속도로 79km(강릉방향)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을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