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지 회사가 보증금, 차임, 관리비를 지출하고 임대차목적물이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이 회사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진정한 임차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단지 회사가 보증금, 차임, 관리비를 지출하고 임대차목적물이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이 회사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계약서상의 명의자인 회사 대표이사가 임차인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6가단5313789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원고
정OO
피고
대한민국 외 2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9.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홍OO이 2014. 3. 10. OO지방법원 2014년금제00호로 공탁한 57,600,000원 중 57,278,84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OO지방법원 2013차00000 투자금반환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초한 44,804,790원의 청구채권에 근거하여 피고 회사가 홍OO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서울 OO구 OO동 00-00 OO 000호 일부(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 등에 대하여 2013. 5. 28. OO지방법원 2013타채0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홍OO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2014. 3. 10. OO지방법원 2014년금제000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송OO 또는 피고 회사로 하여 57,60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 공탁원인 사실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 피고 송OO인지 피고 회사인지 알 수 없어 임대보증금 잔액 57,600,000원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할지 몰라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다는 것이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가.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초한 77,110,358원의 청구채권에 근거하여 이번에는 피고 회사의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2016. 11. 11. OO지방법원 2016타채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6. 11. 16.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2014. 8. 25. 피고 송OO에 대한 351,402,310원의 조세채권에 근거하여 피고 송OO의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7호증, 을다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 송OO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 회사가 임대보증금, 차임, 관리비 등을 지출하였고, 그 건물은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였고 피고 송OO의 주거지로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임대인 홍OO과 피고 송OO, 피고 회사는 임차인을 피고 회사로 변경하기로 합의 내지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 대해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청구한다. 그 금액은 피고 회사가 피고 대한민국에 체납했다는 세금 중 공탁일인 2014. 3. 10. 이전에 발생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우선권이 있는 채권액 321,160원을 뺀 나머지 공탁금 57,278,840원이다.
3. 판단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 피고 회사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갑 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임대인 홍OO으로부터 2012. 1.분 및 7.분, 2013. 1.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것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보증금, 차임, 관리비를 지출하고 임대차목적물이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이 피고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 송OO이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 명의로 임차한 경우에도 피고 회사가 보증금 및 차임 등을 지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이 실제로 변경되었다면 계약당사자들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임대인 홍OO이 임차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혼합공탁을 하였으나 그 이유는 갑 4호증의 기재에 따라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인 피고 송OO이 아니라 피고 회사가 본점 소재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불과하다.
따라서 임차인이 피고 송OO에서 피고 회사로 변경되었다는 점에 근거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