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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06 2013노755
사서명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로 공소장부본, 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위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자,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주소보정을 명한 후, 주소보정에 따른 주소로 공소장부본, 소환장 등을 재차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심은 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익산시 G아파트 106동 1118호’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거나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인 “H”으로 연락하여 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고 공시송달결정을 하여 피고인 소환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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