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로 공소장부본, 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위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자,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주소보정을 명한 후, 주소보정에 따른 주소로 공소장부본, 소환장 등을 재차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심은 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익산시 G아파트 106동 1118호’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거나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인 “H”으로 연락하여 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고 공시송달결정을 하여 피고인 소환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