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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5 2014가단21222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 제12조에서는 광고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제12조(광고)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및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광고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광고의 목적 횟수 시기 매체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가맹본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가맹본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고 위 세부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후 통지한다.

③ 전국단위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월 파티 솔루션 제공과 모바일 및 SNS 상에 지속적인 홍보를 기준으로 월 200만 원으로 지정한다.

- 파티 기획 및 진행 - 파티 홍보에 필요한 제반 광고물(포스터, 배너, 스티커) 디자인 본점 파티와 동시 진행일 경우(그 외는 자체 제작하여야 한다) - 하이데어, 트위터, 카페, 클럽 등등 SNS 홍보 (중략) * 입금 방법은 매달 10일 자동이체로 진행한다.

④ 가맹본부는 매월 지출한 광고비 중에서 각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매월 말일까지 명세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광고의 계획과 문안, 기타 광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가맹본부의 상표나 서비스표 등 영업표지를 이용함으로써 고객에게 자신의 사업을 알리는 데 드는 수고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바, 원고가 가맹본부로서 전국단위 또는 지역단위 광고를 통하여 시장 내에서 ‘F’이라는 브랜드의 인지도와 지명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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