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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10051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그 중 12,2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28.부터, 8,800,000원에...

이유

... ㆍ 도면비 ㆍ 합계 일금 삼천만원정 제12조(광고)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및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광고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광고의 목적 횟수 시기 매체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가맹본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가맹본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고 위 세부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가맹사업자에게 사후 통지한다.

③ 전국단위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월 파티 솔루션 제공과 모바일 및 SNS 상에 지속적인 홍보를 기준으로 월 200만 원으로 지정한다.

- 파티 기획 및 진행 - 파티 홍보에 필요한 제반 광고물(포스터, 배너, 스티커) 디자인 본점 파티와 동시 진행일 경우(그 외는 자체 제작하여야 한다) - 하이데어, 트위터, 카페, 클럽 등등 SNS 홍보 입금은행 : 부산은행 계좌번호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가맹계약서상 계좌번호를 판결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표로 기재하였다.

예금주 : C 입금방법은 매달 10일 자동이체로 신청한다.

④ 가맹본부는 매월 지출한 광고비 중에서 각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매월 말일까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전국단위 광고비로 매월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13. 8.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4. 5.까지 10개월 동안의 광고비 합계 22,000,000원[=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0월]에서 원고가 2013.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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