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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1756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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