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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1 2013노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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