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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합554554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4. 3.부터 2015. 12. 2.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고, 위 규정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2항이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 사건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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