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25 2015가단1406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20,080원 및 그 중 33,061,150원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정정하는 외에는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청구기각 부분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9. 25.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이하 ‘법규정’이라고 한다)의 시행일인 2015. 10. 1. 이후 법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 일부 기각(법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