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피씨방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위 화장실의 남성용 용변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사이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 여성용 용변 칸 안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밀어 넣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탈의한 채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촬영물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심각한 정도로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인 점, 다만 촬영물이 공중에 유포되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