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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06 2014고단15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피씨방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위 화장실의 남성용 용변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사이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 여성용 용변 칸 안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밀어 넣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탈의한 채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촬영물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심각한 정도로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인 점, 다만 촬영물이 공중에 유포되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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