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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29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자를 훔쳐보며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9. 23:50경 서울 중구 B 상가 1층에 있는 여자 공중화장실 내 좌측 용변 칸으로 들어간 후, C(여, 24세) 등의 여성이 우측 용변 칸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유사 범행으로 2회 벌금형(벌금 150만 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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