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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01 2017고단149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0:05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 길에 있는 안양 교도소 제 4수 용동 하층 C에서, 취침 중이 던 피해자 D(29 세) 의 입술에 1 회 입맞춤하고,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10여 회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교도소 재소 중 동료 수감자를 상대로 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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