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찌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물건을 확인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손가락으로 가슴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고, CCTV의 영상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