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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8노21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9회( 벌 금형 8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에 이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기초생활 수급권 자), 건강상태( 척추 협착, 하지불안 증후군 등)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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