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0 2013고단25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21: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58-10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750-8 앞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50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