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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0 2013고단25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21: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58-10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750-8 앞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50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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