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발령받고, 2017.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24. 01:58경 익산시 B사거리에서부터 C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인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7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특히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5%로서 아주 높은 점(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