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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04. 25. 선고 2014구합160 판결
입증자료로 보아 실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추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제목

입증자료로 보아 실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추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실제로 쟁점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스스로 신고한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구합-160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04.02.

판결선고

2014.04.25.

주문

1.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63,636,363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처분일자인 2013. 5. 15.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10. 25.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출과세표준 356,000,000원, 매입과세표준 9,129,000,000원으로 하여 877,000,000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다가, 2013. 1. 25.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는 매출과세표준 3,793,000,000원, 매입과세표준 311,000,000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348,000,000원으로 신고한 후 그 중 11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2. 25. 피고에게 매출과세표준 5,260,000,000원, 매입과세표준 302,000,000원으로 하여 461,000,000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4. 22.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2013. 5. 13. 원고가 00 0구 00동 000-00 소재 M 복합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2012. 7. 23.자 세금계산서 1매(636,000,000원,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2012. 6.에 공급시기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372,000,000원만을 환급하였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한 환급거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1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3. 8. 28.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3. 9. 6. 다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10. 29.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공사인 AAA에게 매월 공사기성금 중 공사비의 70%를 '분양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 2012. 5.까지 공사기성금 중 공사비의 70%는 3,034,000,000원이고 분양수입금은 675,291,260원이므로 선지급한 공사대금이 2,334,000,000원이었다. 원고는 AAA에게 2012. 5.분 기성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공사기성금을 선지급한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바, 원고가 2012년 5월분 공사기성금을 2012. 7. 23. 선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피고의 주장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에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이나 도급금액 등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고 실제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신탁계약 체결 이후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위 신탁계약의 내용과 달리 분양금수입금과 관계없이 공사도급계약서 특약사항 제8조에 따라 기성고 검수를 거쳐 공사대금의 70%를 지급해 온 점, AAA은 2012. 5. 31. 공사대금 10억 원에 대하여 기성금청구를 하였고, BBB은 2012. 6. 12. 검수를 완료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그로부터 10일이 경과된 날이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되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2012. 7. 23.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의 대전제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와는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과세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고, 건물공사는 모두 완공되었음에도 분양수익금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6. 28.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와 사이에 시공자를 동일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일건설'이라 한다), 신탁보수를 20억 원으로 하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후 원고는 2011. 10. 6. BBB, AAA과 사이에 시공사를 AAA로 변경하는 내용의 분양형토지신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7호증의 2).

■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갑 제7호증의 1)

◌특약사항

제7조 (공사비 지급방법 등)

① 병(동일건설)의 공사기성금은 분양수입금 범위 내에서 착공 후 매 1개월(말일기준) 단위로 기성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병은 공사기간 중 공사비의 70%를 지급받고, 이후 잔여공사기성금은 을(BBB)의 신탁계정대여금,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신탁보수의 상환 및 변제가 완료된 후에 수령하는 것으로 한다.

③ 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영화관 피분양자의 중‧잔금이 을이 정한 해당 월에미납되어 공사비 지급이 부족한 경우, 병의 공사비는 분양수입금 및 을의 신탁계정대여금 범위내에서 집행하되, 병의 공사비는 영화관 피분양자의 중‧잔금의 납부이행 또는 추가 분양 대금 납부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지급을 유보한다.

④ 병은 공사기간 내 건축물을 준공할 의무가 지연되거나 면제됨을 주장할 수 없으며, 착공 후 8개월 내에 건축물을 책임준공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본 사업의 공사와 관련하여 병은 공사비 미수취 등 어떠한 사유로도 을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⑨ 기성확인은 공사감리자가 산정한 공사기성고 확인을 참고하되, 을이 인정하는 공사기성고 검수조서에 따른다.

제32조 (우선적용)

① 신탁계약 본문과 특약사항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되, 계약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신탁계약 본문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공사도급계약 등 타 약정서(또는 계약서)와 본 신탁계약 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는 신탁계약을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2) 원고, BBB 및 AAA은 2011. 11.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공사 도급계약서 (갑 제7호증의 3)

◌건축공사 표준 계약서

1. 공사명: 00 0구 00동 M 복합상가 신축공사

4. 총도급(계약)금액: 16,368,000,000원 도급(계약)금액: 11,500,000,000원(AAA 분, 부가가치세 포함)

6. 기성부분급[도급(계약)금액)의 시기 및 방법준공시까지 공사대금의 70%를 기성부분금으로 지급하고, 잔여 공사대금 30%는 갑(BBB)의 투입금,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신탁보수의 상환 및 변제가 완료된 이후 지급

◌특약사항

제1조 (목적)

이 특약의 목적은 갑(BBB), 을(AAA), 병(원고)간에 체결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및 공

사도급 계약조건에서 특약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특약의 효력 및 계약의 우선순위)

이 특약사항은 공사도급 계약조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공사도급계약과 분양형토지신탁계약(2011. 6. 28.)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신탁계약을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제8조 (기성부분금)

①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착공신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준공시까지 공사대금의 70%를 기성부분금으로 지급하고, 잔여 공사대금 30%는 갑의 투입금,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신탁보수의 상환 및 변제가 완료된 이후 신탁계약에 따라 즉시 지급한다. 준공 시점까지 을에게 지급되지 않은 잔여공사대금은 준공 후 1개월 이후부터 연 12% 이자율을 적용하여 병이 을에게 지급한다. 이와 관련하여 을은 갑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도록 한다.

② 을은 하도급업체로부터 당해 공사대금 지급확인서를 수령하여 갑에게 기성검사 및 기성부분급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을의 기성검사 및 기성부분급 지급 요청 후 10일 이내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검사완료일부터 10일 이내 확정된 기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단, 갑의 사정에 의하여 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을은 공사대금의 70%에 이를 대까지의 금원을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받으며, 잔여 공사대금 30%는, 갑의 투입금,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신탁보수의 상환이 완료된 후, 잔여 신탁재산의 범위내에서 변제받는다. 그리고 신탁재산의 범위내에서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병이 부담하기로 한다.

④ 본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영화관 피분양자의 중‧잔금이 갑이 정한 해당 월에 미납되어 공사비 지급이 부족한 경우, 을의 공사비는 분양수입금 및 을의 신탁계정대여금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로 하되, 그 금원이 부족할 시 영화관 피분양자의 중‧잔금의 납부이행 또는 추가 분양 대금 납부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지급을 유보한다. 유보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 12%의 이자를 적용하여 병이 을에게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3) AAA은 2012년 제1기의 과세기간 동안 BBB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사의 공정에 따른 기성금 청구를 하여 공사비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

였다.

<표 생략>

4) 원고가 AAA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전까지의 월별 분양수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은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총 계약금액은 16,368,000,000원이고 AAA의 요청에 따라 착공신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공사대금의 70%를 기성부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공사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AAA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 AAA, BBB 모두 이 사건 신탁계약 및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점, ② 이 사건 신탁계약 제7조 제1항은 AAA의 공사기성금은 분양수입금 범위 내에서 착공 후 매 1개월단위로 기성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2항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공사도급계약 등 타 약정서와 본 신탁계약 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는 신탁계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도급계약 제2조에도 이 사건 도급계약과 신탁계약 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신탁계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 제8조에서 AAA건설의 기성금 지급 요청 후 10일 이내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완료일부터 10일 이내확정된 기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우선 적용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약정 내용에 따라 분양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기성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AAA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때는 결국 기성고에 대한 검사 완료뿐만 아니라 수령한 분양수입금이 있을 것이라는 양자의 조건이 모두 성취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원고가 AAA의 용역 공급시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사대금을 지급할 당시까지 AAA에 공사대금 합계 2,334,500,000원(= 725,900,000원 + 460,600,000원 + 434,000,000원 + 714,000,000원)을 지급한 점, ② 원고의 그때까지의 분양수입금은 합계 1,458,623,910원에 불과하였던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12. 7. 23. AAA에게 2012년 5월분 기성고의 70% 공사비인 70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AAA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분양수입금이 기존에 지급하였던 공사대금에 미달하여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었음에도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세금계산서에 관한 AAA의 원고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검수 완료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날이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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