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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7 2020고단28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16:20경 시흥시 B상가 후문 앞에서부터 위 B상가 정문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그 무렵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적발된 무면허운전 전과가 모두 2010년경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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