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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18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17:45 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화를 내며 위 식당에 들어간 후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을 치고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채며 계속하여 위 식당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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