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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08.06 2012고단7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9. 16: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동부동에 있는 참숯갈비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 피고인의 본가 경유하여 같은 시 목성동에 있는 목성교사거리까지 약 25Km를, 아들 C 소유의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3회나 있고, 더욱이 2009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면서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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