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를 뒤진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일시, 장소 이전에도 E를 면회한 적이 있는데 그 때는 밤 10시경에 면회하였고, 피고인의 직업을 고려하여도 새벽 3시 40분경에 입원 환자를 면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의 침대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E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던 찰나에 D에게 손목을 잡혔다고 진술하여 그 주장 자체에도 모순이 있다.
③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손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목을 잡았다고 하여 체포 방법에 관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를 뒤지는 것을 정확히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에 있어서는 진술이 일관되고, 거짓 진술을 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증인 D은 잠에서 깨어 우연히 피고인을 목격하였으나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살금살금 접근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신이 또렷한 상태였고, 피고인과의 거리 역시 가까웠으며, 당시 병실의 조명은 사람의 동작을 분간할 정도는 되었을 뿐 아니라 옷걸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