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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91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11:10 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강화 경찰서 D 파출소에서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 수갑을 풀어 주면 조용히 하겠다.

”라고 말한 후 위 E이 피고인의 수갑 중 한쪽을 풀어 주었음에도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위 E 등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E 등 경찰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다시 수갑을 채우자 이빨로 위 E(32 세) 의 왼쪽 팔 부분을 물어,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사진, 상해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공무집행 방해죄, 관공서 소란 행위 등으로 약 18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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